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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3노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고소인 E이 2012. 1. 12.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으나, 당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금전관계를 원만히 정리한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의사표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반의사불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 E이 2012. 1. 12. 청주지방검찰청 503호 검사실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금전 변제 등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대질신문이 끝난 후 고소인이 조서를 모두 읽고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라는 조서 말미 질문에 대해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고소인은 조서를 읽어보아도 진술한대로 적혀있는 지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고, 고소인도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조서는 피고인이 수억 원을 고소인으로부터 횡령 내지 편취하였다는 고소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