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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2288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2. 13.자 2017차전802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