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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3589 | 양도 | 1994-09-30

[사건번호]

국심1994광3589 (1994.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이는 90.3.2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등기접수일인 90.9.24을 양도시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여수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양도소득세 24,830,600원의 부과처분은 여수시 OO동OOOO OO 대지 522㎡ 및 동 지상 주택 84.75㎡의 양도시기를 90.3.20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여수시 OO동 OOOO 대지 522㎡ 및 동 지상 주택 84.7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한다)를 88.8.3.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3.13.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90.9.24. 경료하고, 91.5.31. 양도가액을 64,000,000원 취득가액을 6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고,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90.3.20 로 부터 등기접수일인 90.9.24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30,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8 이의신청을 거치고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90.3.20 이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0.9.24.을 양도시기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제출한 확인서에 매수금액이 64,500,000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64,0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63,000,000원은 당시 기준시가 25,499,104원의 274%나 되는 반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64,000,000원은 기준시가 84,656,250원의 75%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대리계약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및 계약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약정일이 90.3.20 이나 등기접수일은 이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90.9.24 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동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 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시누 올케 사이이고, 매수인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64,000,000원과 다른 64,5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63,000,000원은 취득시의 계약서 내용에 쟁점부동산과 여수시 유지인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93평의 연고권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검인를 받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여수지방법원에 제출한 양수인 OOO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은 90.3.20 이며 여수시장이 동 매매계약서를 90.3.16 검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거주한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장이 비치한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의하면 매수인을 OOO으로하는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90.3.23 발급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등기신청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일자가 90.3.16 인 사실과 청구인 명의 인감증명서가 90.3.23 발급된 사실, 일반적으로 잔금을 받은 후에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90.3.20 OOO으로 부터 잔금을 받고 90.3.23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양수인 OOO의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등기이전하지 못하다가 OOO이 90.9.24 에야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이라고 인정되는 90.3.20 된다 하겠다.

그래서 이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이는 90.3.2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등기접수일인 90.9.24을 양도시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