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공1990.4.1.(869),653]
등록상표권자의 실사용상표가 주지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신향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지된 상표와의 유사범위에서 벗어난 상표를 일단 출원하여 등록한 후 실제로는 이 등록상표를 주지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변형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출저 및 품질의 혼동,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게된 때에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와의 유사성유무 및 실사용상표와 주지상표와의 유사성유무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 자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인
결국 피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 실사용상표사용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형평의 원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