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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두49857 판결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3793 (2018.06.14)

제목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고 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8두49857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33793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