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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309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2) 피고 E은 양산시 F 토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 2015. 10.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D은 2015. 5. 1. ‘G’을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마감공사를 계약금액 3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2) H은 2015. 5. 10.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창호ㆍ판넬 공사를 계약금액 9,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5. 5. 20.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단열 및 미장공사를 계약금액 3,6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으며, 2015. 5. 20. 원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내장공사를 계약금액 1,6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도, H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H은 원고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H이므로, H이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피고 적격은 원고가 소송물에 관한 이행의무가 있다고 지정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