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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0 2015가단23561

토지인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C 대 702.1㎡ 지상에 적재된 각종 고철, 플라스틱, 공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