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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4. 선고 2018고합70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7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호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1)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인근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7. 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H와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30. 13:09경 서울 강남구 건물, J호에 있는 'K' 사무실의 냉장고와 책상 서랍에 대마 약 0.9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녹색식물 등 압수물 관련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소변 등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대마 양성), 불기소 결정서(H), 경찰의견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판시 제1 내지 3항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2,100,000원(7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다.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는 흡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유통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처와 세 자녀를 둔 가정의 가장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검사는 2018. 8. 30.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경 대마 흡연 및 2015. 11.경 대마 흡연에 관한 공소

를 취소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