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7. 피고들 소유의 부산 연제구 D빌딩 P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7.부터 2017. 10.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차목적물에 위치한 기계식 주차시설(이하 ‘이 사건 주차시설’라 한다)을 이용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주차시설이 2015. 11.경부터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자 원고는 2016. 2.경 13,500,000원(부가세 별도)을 들여 이 사건 주차시설을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차시설은 설치된 지 25년이 지난 노후한 설비로서 임대인인 피고들은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차시설을 수선하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켜 줄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주차시설을 수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시설 수리대금 1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들은 2016. 6.부터 2017. 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청소비를 원고에게 부과하여 원고가 청소비 2,021,168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청소비는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부과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한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주차시설의 수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