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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구합10676 판결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국승]

제목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요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106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건설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4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4. 김AA로부터 인천 ○○구 ○○동 109-202 외 3필지에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2. 7. 30. 김AA와 사이 에 공사대금을 1,695,9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2. 28.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695,930,000원 중 기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36,994,000원에 대하여 공급시기(사용승인일 2012. 8. 22.)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44,18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6. 2. 18. 위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44,1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도급인의 검사를 거쳐 검사에 합격한 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급인의 검사 합격 후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도래한다. 그런데 도급인인 김AA는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원고의 준공검사 요구를 거부하여 오다가 2012. 11.경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민사소송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민사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미지급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민사소송이 확정된 때[서울고등법원 2015나2061109(본소), 2015나2061116(반소) 사건의 조정성립일인 2016. 4. 11.]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제1주장).

2) 또한 국세청은 여러 차례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라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국세청의 의견표명을 신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나머지 공사대금이 확정되는 때 즉, 원고와 김AA 사이의 민사소송이 확정되는 때 이후로 미루었던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정관행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공급시기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5,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특약조건

1. 공사비 증액에 대하여(부가세 별도)

170,000,000원 중 도장공사비 15,000,000원과 설비자재 9,070,000원을 제외한

145,930,000원이며 추후 증액은 없다.

4. 기성금에 대하여

건축주(김AA)는 준공사용승인 후 금융권에서 영재코어빌딩 담보대출로 공사비를 우선 지급한다.

5. 효력발생

당해 변경계약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김AA은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미시공 및 미사용 공사대금의 반환, 지체상금의 지급,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및 대여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673(본소), 2013가합30680(반소)],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04468(본소), 2014나2004475(반소)]에서 법원은 2015. 4. 9.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김AA는 원고에게 6,575,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김AA의 본소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5다214691(본소), 2015다214707(반소)]에서 법원은 2015. 10. 29. "원심판결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김AA 패소 부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김AA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61109(본소), 2015나2061116(반소)]에서 2016. 4. 11. "원고는 김AA에게 2016. 6. 11.까지 2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중략) 김AA은 나머지 본소청구를, 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고, 원고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2012. 9. 6. 김AA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조)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위 제3호), 그 대가를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참조).

한편,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12. 8. 22.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그 후 원고와 김AA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결국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일 뿐, 그로써 위 민사소송이 확정된 때인 2016. 4. 11.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참조).

갑 제15,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2005. 9. 15. 및 2011. 12. 2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이라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시하는 국세청 질의회신의 사안이 이 사건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질의회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질의회신과 같은 내용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