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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30 2018누10128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의 영농보상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영농보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참조),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참조). 원고 B는 자신이 소유하던 각 수용대상토지에 관한 영농보상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보상을 구하나, 원고 B는 토지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해서만 재결절차를 거쳤을 뿐 영농보상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영농보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영농보상청구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