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3. 28...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밀양시로부터 도급받은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소재 밀양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 투수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21.부터 2014. 7. 31.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 다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11. 12부터 2014. 11. 30.까지로, 공사금액을 86,540,300원(부가세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지체상금율이 0.0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11.경부터 소외 한통건업 주식회사(이하 ‘한통건업’이라 한다)로부터 콘크리트제품을 납품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시공하던 중 2015. 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4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0. 14.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금액을 52,277,500원으로 정하고 기지급한 49,000,000원을 뺀 나머지 3,277,500원(= 52,277,500원 - 49,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을 마쳤음에도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3,27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산을 하기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제3항 기재 금원에서 위 공사대금의 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