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719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348,490원과 그 중 272,263,970원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348,490원과 그 중 272,263,970원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8. 5....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