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청구기각처분취소][공1990.10.1.(881),1972]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제기가 파면된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퇴직급여금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공무원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파면처분을 받은. 자가 그 파면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퇴직급여금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공무원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파면처분을 받은. 자가 그 파면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11.15. 파면처분을 받고도 퇴직급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9.5.22. 비로소 그 청구를 한 이 사건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1987.3.25 그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당시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 1978.4.11. 선고 77다2509 판결 )는 파면처분의 무효가 확정되기까지의 보수금(월급)청구를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퇴직금청구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