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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1189 | 소득 | 2015-05-11

[청구번호]

조심 2015전1189 (2015.05.1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2011년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택 XXX호의 임차인은 쟁점주택의 도급공사를 진행한 OOO(청구인의 남동생)의 배우자로 해당 주택은 모델하우스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XXX호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차보증금과 월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2년 사업개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전2821 / 조심2014부3381

[따른결정]

조심2017부0556 / 조심2017중4638 / 조심2017중4639 / 조심2018서0278 / 조심2018서2097 / 조심2018서2110 / 조심2018서2412 / 조심2018중0706 / 조심2018중0707 / 조심2018중0773 / 조심2018중1639 / 조심2018중1640 / 조심2018중1649 / 조심2018중1789 / 조심2018중2219/조심2018서2680 / 조심2018중3764 / 조심2018중3764 / 조심2018중4355 / 조심2018중4356 / 조심2018중4358 / 조심2018중4357 / 조심2018중4697 / 조심2018중4698 / 조심2018중4700 / 조심2018중4699 / 조심2018중4701 / 조심2018중4592 / 조심2019부0813 / 조심2018부4905 / 조심2018부4879 / 조심2019부0233 / OOOOOOOOOO / 조심2019부0323 / 조심2019부0329 / 조심2019부02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주택 신축판매업(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을 영위하고자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11.1.14. 건축허가 및 2011.3.21. 착공신고를 하고 2011.10.26. 쟁점토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총 9호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준공하였으며, 2012년도 중 쟁점주택을 OOO에 분양완료한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1년 발생한 쟁점주택의 임대수입금액 OOO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OOO에 미달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1.~2014.7.24.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수입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201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한편,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인 OOO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쟁점수입금액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2012년 사업개시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임대한 다세대주택의 전기·수도의 사용내역이 있으며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이는 실제 임대차계약에 의해 2011년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쟁점수입금액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건설업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2011년에 쟁점주택 공사를 착공한 청구인은 201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른 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간주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세 예규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를 착공한 201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이 존재하므로 직전 과세연도인 2011년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사실이 없고 전기 및 수도요금의 납부자가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인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을 착공한 201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예규 및 판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쟁점주택의 공급개시일인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을 영위하고자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2011.1.14. 건축허가 및 2011.3.21. 착공신고를 거쳐 2011.10.26. 쟁점토지에서 쟁점주택을 준공하였고, 2012년 중 쟁점주택을 OOO에 분양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년 쟁점주택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임대차계약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발행한 ‘수용가별 수납/미수납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102호에서는 수도비 2011년 11월분 OOO, 2011년 12월분 OOO을 비롯하여 2012년 5월까지 매달 OOO의 수도비가 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102호에서는 전기요금 2011년 11월분 OOO, 2011년 12월분 OOO을 비롯하여 2012년 3월까지 OOO의 전기요금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유OOO의 금융거래내역OOO에 의하면, 유OOO은 청구인에게 2011.11.14. OOO, 2011.12.1. OOO, 2011.12.12. OOO,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2.2.10. OOO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0.11.16., 업태 부동산업, 종목 일반주택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총수입금액 명세서상 2011년 귀속 임대료 수입금액을 쟁점주택 102호의 월세 OOO 및 쟁점주택 401호의 월세 OOO, 합계 OOO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1년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이 허위라는 의견이다.

(가) 쟁점주택 102호의 임차인 유OOO은 다른 건설법인의 면허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주택의 도급공사를 진행한 송OOO(청구인의 남동생)의 배우자이고, 조사청의 송OOO에 대한 조사시 송OOO은 2011~2012년 동안 경기도 OOO 일대에서 이와 유사한 다세대주택을 동일한 방법으로 10여동을 신축한 후 1층의 1호를 모델하우스로 개조하여 분양을 받기 위해 찾는 사람들에게 주택의 구조·규모 등을 홍보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 102호 또한 이와 동일하게 모델하우스 용도로 사용하여 전기 및 수도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전기 및 수도요금도 유OOO의 명의가 아닌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OOO을 총 3회에 나누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유OOO은 임대보증금으로 주장하는 금전의 거래 3건을 포함하여 2010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83회에 걸쳐 입금 OOO, 출금 OOO의 금융거래가 있을 정도로 수시로 자금의 대여 또는 회수를 반복하였던 사이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3회의 금융거래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OOO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할 당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전이 없다는 사실 또한 유OOO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다) 쟁점주택의 102호와 401호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서도 청구인의 소유기간 중에 유OOO은 근저당 채무자로서 채권자 OOO로부터 각각 채권최고액 OOO, OOO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양자 간에 금전대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지급내역이라고 제시한 3회의 금융거래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인과 유OOO은 보증금 OOO을 일시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후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의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부득이하게 금융거래 내역 중 거래금액이 유사한 3회의 거래 내역을 제시하여 이를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대금지급 없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쟁점주택 401호 임차인 김OOO과의 임대차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서만 제시할 뿐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금융거래 및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임대차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2011년 수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택신축사업자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착공 및 준공일이 속한 2011년이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인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본 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관과 사업자등록신청 의무일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득세법」 규정이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는 반면, 법인세와 관련한 법인 OOO 등의 예규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시설물(터널)을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 또는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의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시공일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속한 2011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에 실제 쟁점주택에서 쟁점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2011년 중 쟁점주택 102호의 임차인 유OOO은 쟁점주택의 도급공사를 진행한 송OOO(청구인의 남동생)의 배우자이고, 송OOO은 2011~2012년 동안 경기도 OOO 일대에서 이와 유사한 다세대주택을 동일한 방법으로 10여동을 신축한 후 1층의 1호를 모델하우스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주택 102호도 모델하우스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임차인 유OOO과 총 83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는 3회의 금융거래에 불구하고 이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택 401호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은 금융거래 및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2011년 쟁점수입금액을 얻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 착공일이 사업개시일이므로 착공일이 속한 2011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OOO로 보아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인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2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2년 사업개시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제3조(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