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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2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1985.10.1.(761),1252]

판시사항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기각간주된 후에 된 경우의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한다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3.12.27. 선고 83누601 판결 , 1984.4.10. 선고 83누640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뒤에 제기되었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결정기간 경과후에 통지된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하여 제소기간을 그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대법원판사 이회창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원판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