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별개의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0서1169 (2010.11.17)
자녀를 별개의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
연령이 30세 이상인 사람도 그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그 부모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며, 신용카드 및 주유소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자녀를 별개의 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3주택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1구단3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권AA
○○세무서장
2011.5.4.
2011.6.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658,9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4. ○○ ○○구 ○○동 720-9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6. 10. 24. ○○ △△구 △△동 1281 ◇◇아파트 101동 1003호를 취득하였으며, 2007. 1. 18.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 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 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5. 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비과세대상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자녀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조AA가 2006. 8. 1. 취득한 □□시 □□읍 □□리 986 □□아파트 919동 103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11. 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658,9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위 조AA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35세 이었으므로 원고와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AA는 1994. 4. 1.부터 2009. 11. 26.까지 ☆☆시립무용단 상임단원으로 근무하면서 독립세대를 구성할 정도의 충분한 소득이 있었고, ☆☆시립무용단의 근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 사건 주택에 둔 채로 2000. 3.경부터 2004. 2.경까지 ☆☆ ☆☆구 ●●동에 소재한 ☆☆시립무용단원 최BB의 빌라에서, 2004. 3.경부터 2006. 12.경까지 ☆☆ ▽▽구 ▽▽동에 소재한 ☆☆시립무용단원 양CC의 오피스텔에서, 2007. 1.경부터 2008. 1.경까지는 ☆☆ ▽▽구 ▽▽동에 소재한 ☆☆시립무용단원 임DD의 다세대주택에서 각 거주하였으므로, 원고와 조AA는 생계를 달리 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조AA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30세 이상이므로 원고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6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은 연 령이 30세 이상인 사람도 그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 우 그 부모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되,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조AA가 원고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조AA가 실제로는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6,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AA가 1994. 4. 1.부터 2009. 11. 26.까지 ☆☆시립무용단의 상임단원으로 재직한 사실, ☆☆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인 한EE이 조AA가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시립무용단의 단원들인 최BB, 양CC, 임DD이 자신들이 임차한 곳을 조AA와 같이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동거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조AA가 ☆☆시립무용단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하고, ☆☆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 단원들은 조AA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조AA가 ☆☆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까지의 기간 동안 조A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대부분 ○○소재 가맹점과 관련된 것이고, 조AA가 1개월에 평균 3-4회 정도 주유소에서 보통 50,000원 정도를 주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조AA는 이 사건 주택에서 ☆☆으로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조AA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