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2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21. 피고의 농협중앙회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은 대한항공에 D 제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4. 6. 2.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 이사 C, 감사 원고, 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D 제품을 납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점, ② 이후 피고가 배양산삼 제품을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원고와 C이 반대하였고, 결국 이 사건 동업이 해지되었던 점, ③ 원고와 C은 분쟁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8. 18. 주식회사 F(대표이사 원고, 이사 C, G)를 설립하여 함께 동업을 함으로써 피고와는 별도로 다른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