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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건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가 서류상 협의 이혼한 후에도 계속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청구외 ○○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0934 | 상증 | 1995-07-18

[사건번호]

국심1995전0934 (1995.7.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따른결정]

국심1996서1359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1994.11.15 별첨내역의 청구인들에게 한 1991.11.27 상속분 상속세 80,655,340원의 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청구인내역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들의 모(母)이며, 이 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사망(1991.11.27)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OO 대지 169.3㎡등 13개필지의 토지와 위 토지위에 있는 건물 820.16㎡(상속재산인 위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은 485,434,261원임)를 상속받았고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건의 경우 1992.5.26) 경과후인 1994.6.2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배우자 공제액 298,000,000원을 포함하여 531,866,820원으로(과세미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OOO는 이 건 상속개시전에 협의이혼한 사실이 있다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232,866,820원으로 보아 1991.11.27 상속분 상속세 80,655,340원을 1994.11.15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와 피상속인은 1957.3.26 결혼하여 생활해 오던중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분쟁으로 송사(訟事)에 연루되어 복역함에 따라 당시 학업중인 청구인들의 장차 진로문제(전과자의 자식이라는 사회적 질타등) 때문에 어쩔수 없이 1985.10.21 협의이혼한 것처럼 호적을 정리하였으나 서류상 이혼한 후에도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에서 1988.3.10까지 청구인들과 함께 가족생활 및 부부생활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1988.3.10 이후에는 청구외 OOO의 고향인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함께 이사하여 마늘재배 및 가축사육등 농업에 종사하다가 피상속인이 1991.11.27 마늘밭에 거름을 주고 귀가하여 부엌에 들어가던중 갑자기 사망하여 청구외 OOO 소유임야에 묘지를 조성 장례를 마친 사실이 있는바, 이와같은 정황을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결혼이후 상속개시 당시까지 실질적인 부부였으므로 청구외 OOO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와 피상속인이 부득이 서류상 협의이혼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함께 거주하면서 영농생활을 하는등 사실 혼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와 재산문제등을 원인으로 1985.10.21 협의 이혼하였으며, 협의이혼후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상은 청구외 OOO와 같은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에서 딸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서류상 협의 이혼한 후에도 계속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제4283호, 1990.12.31)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금액

2.~5.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1957.3.16 결혼하여 1985.10.21 협의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는 이 건 상속재산가액 485,434,261원에서 배우자 공제는 하지 아니하고 주택상속공제등 기타 각종 공제금액 232,866,820원을 제외한 252,567,441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피상속인이 전과자(前科者)인 관계로 자식들(청구인들)의 장차 진로문제 때문에 부득이 서류상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협의이혼한 것으로 해놓고 실지로는 상속개시 당시까지 계속 위 두사람이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은 무고죄등의 혐의로 1983.1.26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청주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 82고단958)에 의해 확인되고, 1983년 당시 청구인들중 OOO는 OO대학교 계산통계학과, OOO는 OO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에 각각 재학중이었던 사실이 학적부에 의해 확인되는 바, 장차 교사등 공직에 진출할 자식들의 진로문제때문에 전과자인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이혼한 것처럼 호적을 정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협의이혼(1985.10.21)후 상속개시일(1991.11.27)까지 일정기간(1986.1.15 ~ 1988.3.10)을 제외하고는 줄곧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이 위 두사람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셋째,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1988.3.10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함께 생활한 주소지인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거주 주민 29인이 연명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본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영농에 함께 종사한 사실이 있다하여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넷째, 청구인들중 OOO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협의이혼후에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본인의 일기장(1988년 ~ 1991년 기록분) 내용에도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다섯째, 피상속인의 묘지를 청구외 OOO의 소유임야(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 OOOOOOO)에 조성한 사실을 위 주소지 이장(里長) 및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등를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결혼후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계속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문제등으로 협의이혼하였고, 주민등록상으로만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뿐 실지로는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OO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당심에서 처분청에 요구(국심46830-2431, 1995.6.10)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협의이혼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상속개시 당시까지 계속 유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전시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도 포함된다할 것이므로(국세청재산 01254-709, 1990.5.1 참조)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외 OOO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34년 이상이 되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304,000,000원 [(34×6,000,000) + 100,000,000원]이 되어 과세표준금액(252,567,441원)을 초과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OOO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OOOOO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O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