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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621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경3621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3.13 사망한 청구외 OOO의 처로서 위 OOO은 생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288.6㎡, 동 지상주택 222.8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자신의 단독명의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271.7㎡, 동 지상겸용 주택 619.2㎡(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소유(각 공유지분은 2분의 1임)하였다.

위 OOO이 사망함에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0분의3의 지분을, 다른 주택에 대한 위 OOO의 소유지분 2분의1 중 10분의 3을 상속받았다.

그후 청구인은 10분의3의 소유지분을 가진 쟁점주택을 90.6.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6.5.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89,510원과 동 방위세 1,017,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 심사청구를 거쳐 9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령 제15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먼저,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택소유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사망하기 이전인 88.3.2 다른 주택을 위 OOO과 공동으로(청구인 지분 1/2) 취득하였다가 OOO의 사망으로 쟁점주택과 다른 주택중 위 OOO 공유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만큼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O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면서 사망시까지 다른 주택이외에 쟁점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이며, 청구건의 경우 88.3.2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은 상속이 있는 경우 본인의 의사나 선택과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인하여 비과세혜택이 소멸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구제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91누15680, 93.2.9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이미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로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까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재일 01254-444, 91.2.19)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