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635 | 양도 | 2017-01-09
[청구번호]조심 2016중3635 (2017. 1. 9.)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가액을 신고(8년 자경에 의한 감면 적용)하였다가,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자 이와 내용을 달리하는 양수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초 신고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바,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하고 자경감면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4. 취득(취득가액 : OOO원)한 OOO 외 9필지 답 4,6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3.30. 친오빠인 청구외 손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13. 감면을 부인하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배우자가 외국인인 관계로, 외국을 오가면서 2003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묘목을 심어 경작해 왔는데, 나이와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매도하려 했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던 중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양수인에게 매입을 의뢰하였고, 양수인 역시 고령(만 66세)으로 인해 기존의 영농범위을 확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은 매매대금으로 현금 OOO원만 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양수인과 합의하였다.
(2)이에 따라 2015.3.30.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고, 해외 체류 중이었던 관계로 소유권 등기 절차를 양수인에게 일임하였는데, 등기를 완료한 후에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었음과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받은 것이 금융거래 증빙상 명백하므로 같은 금액으로 양도가액이 인정(필요하다면 자금수수내역에 대한 재조사)되어야 하며, 만일 OOO원이 지나치게 낮다면 시가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작성한 법적효력 있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인 반면, 양수인의 특정계좌(OOO은행, 110-125-******)에서 2015.3.30. 출금된 OOO원이 실지매매가액이라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도 자진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주장하다가 거주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는데,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서야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빙성이 없고, 시가(OOO원)를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OOO원)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OOO원)보다 낮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114조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55년생으로,프랑스 국적의 외국인과 결혼하여 자녀가 있으며, 현재도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9.27. 청구외 오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OOO원은 2015.3.30.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토지 중 OOO 답 462㎡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에 따르면, 위 토지는 2015.4.1.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15.3.10. 매매)되었고, 등기부등본상 매매목록(제2015-574호)에 기재된 10필지(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양수인의 OOO은행 계좌(110-125-******)상 2015.3.30. 3회에 걸쳐 총 OOO원이 청구인에게 출금(폰뱅킹)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양수인은 다음 <표1>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영농행위와 관련하여 쟁점토지 농지원부 및 농협과의 거래내역(영수증),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일치하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OOO원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OOO원)보다 낮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가액을 OOO원으로 신고(8년 자경에 의한 감면 적용)하였다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자 이와 내용을 달리하는 양수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초 신고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당초 신고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