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PC방을 E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급여만 받고 종속적으로 일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PC방에서 PC를 제공했을 뿐 아케이드 형식으로 게임기를 개조한 사실이 없고,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변경하여 제공한 사실도 없다.
3) PC방 이용료만 받았을 뿐 게임 자체는 무료로 제공했으므로, 유료 게임으로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자신이 E와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점을 강조하나, 앞에서 본 것처럼 반드시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