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979 | 법인 | 2014-12-19
조심 2014서4979 (2014.12.19)
법인
기각
(1)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조선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쟁점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2)조세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 등으로 SPC를 설립하여 신의칙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SPC가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유 및 소득의 귀속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다름에 따라 그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심2014서1225 / 조심2019중30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녹봉조선 등 3개 내국법인(이하 “국내조선사”라 한다)의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사인 OOO 등 7개 외국법인(이하 “국외선주사” 또는 “SPC”라 한다)에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국내조선사의 선박건조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위 지급보증에 의하여 선수금 반환금액과 별도로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이하 “쟁점선수금이자”라 한다)를 국외선주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OOO은 2009∼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수금 환급보증금 등에 포함된 지연이자가 국외선주사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5.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선수금이자는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액이 아니며,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나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청구법인이 체결한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에는 선수금을 반환할 때 일정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조선사가 선수금을 국외선주사로부터 선취함으로써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이 후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외선주사에게 선수금과 선수금이자를 모두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선수금이자는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2) 쟁점선수금이자가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에 따른 선수금 및 쟁점선수금이자는 국외선주사가 아닌 실선주사에게 귀속되므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선주사가 내국법인인 OOO에 귀속된 선수금이자(기타소득)에 대해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실선주사가 외국법인인 OOO에게 귀속된 쟁점선수금이자는 「OOO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국내세법에 따른 과세가 면제되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3) 가사, 국외선주사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선수금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고, 그 실질 귀속자를 국외선주사로 보더라도 해당 국외선주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므로 해당 국외선주사는 「법인세법」제1조 제1호의 내국법인이며,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수금이자(기타소득)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국외선주사가 국내조선사에 당초 지급한 선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서울고등법원 2011.6.29. 선고 2010누4473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선수금 환급보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국외선주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 중 국외선주사가 당초 지급한 선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쟁점선수금이자는 위약금으로서「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2)조세면탈목적 등이 없으면 소득의 귀속이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OOO의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
(가)해운사들이 OOO 등 조세피난처에 OOO를 둔 이유는 선박금융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등 편의치적이라는 해운업과 국제선박금융 시장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조세면탈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
(나)납세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주요 목적이 사업상 목적이 아닌 조세상 목적인 경우, 도관회사 규정이 적용되어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면탈목적 등이 없이 사업상 목적으로 OOO도 등에 그 주소를 등록하고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법인으로 등록되어 OOO도 등에 납세의무가 있는 국외선주사OOO는 OOO도 등의 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이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3)따라서, 쟁점선수금이자는 위약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약금 지급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선수금이자 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선수금이자를 국외선주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조세면탈목적 등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의 귀속에 따라 SPC의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조【국내원천소득】 1."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⑩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3) OECD모델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①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그 국가소재자본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899년에 설립되어「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년 말 현재 은행의 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1.3.27. 설립된 OOO 주식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으며 201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선수금환급보증거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선박건조계약에 의하면 조선사는 선박구매자로부터 선박건조대금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수령하며, 선박구매자가 조선사의 파산 또는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위 선수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환급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조선사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지급받고 선박구매자를 수혜자로 하여 선수금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를 발급하였다.
(나) 선수금 환급보증서에는 조선사가 약정시기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등 선박건조계약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외선주사의 선수금 반환의 지급 요청이 있을 시 청구법인은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의 기재조건에 따라 선박건조계약과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조선사가 수령한 선수금 및 이에 대해 조선사가 선수금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선수금을 환급하는 날까지 선박건조계약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건 선수금 환급보증거래와 관련하여 실선주사가 선박건조계약의 법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아니하고 국외선주사가 선박건조계약의 당사자로서 조선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국외선주사가 보증계약 이행을 요청하여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선수금 원금 및 선수금이자를 국외선주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선수금 환급보증거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선수금 환급보증 거래 주요 내용
(3) 청구법인은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에 따른 선수금 및 선수금 이자는 국외선주사가 아닌 실선주사에 귀속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선주사(내국법인 또는 OOO 법인)에 귀속된 선수금이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OOO(발주사) 관련하여, OOO은 2007년 7월 내국법인 OOO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후 2007년 9월에 각각의 선박건조계약을 OOO에 소재한 OOO)는 OOO 사업자등록증상 자본금이 OOO이고, 주소는 OOO 현지 법률가의 사무실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3인의 이사는 모두 한국거주자이며, 이사회 의장은 OOO의 기획실장과 동일인으로 OOO을 당사자로 한 선박건조이전계약서상 OOO의 서명이 동일하고, 2010년 OOO 대표이사는 OOO이 최종 계약해지 시한까지 선박 OOO를 인도하지 못함에 따라 선박건조계약에 부여된 선주사의 권한에 근거하여 선박건조계약을 해지하고 OOO에 기 지급한 선수금과 선수금이자를 OOO 측 선박건조금융 제공 금융기관인 OOO 계좌에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우편물로 서면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선박 선수금 환급보증 요청에 따라 환급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선수금과 선수금에 7% 이율을 적용한 선수금이자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수금과 선수금이자는 신한캐피탈에 입금되어 OOO에 대한 대출금을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은 OOO으로 송금 되어 OOO의 손익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OOO의 실질적 지배관리는 실선주사인 OOO은 내국법인이므로, 내국법인인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다.
(나) OOO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은 이유로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므로 국내법인인 OOO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1) 내국법인으로서 실선주사인 OOO은 내국법인 OOO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후 2007년 5월에 해당 선박건조계약을 OOO에 소재한 OOO에 이전하였다.
2) OOO 사업자등록증상 자본금이 OOO이고, 주소는 OOO 현지 법률가의 사무실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3인의 이사는 모두 한국거주자이며, 이사회 의장과 회계담당, 비서는 각각 OOO의 영업팀 과장, 대표이사 및 부사장과 동일하다.
3) 2010년 OOO 소속 직원을 통해 OOO이 최종 계약해지 시한까지 선박 OOO를 인도하지 못함에 따라 선박건조계약에 부여된 선주사의 권한에 근거하여 선박건조계약을 해지하고 OOO에 기 지급한 선수금과 선수금이자를 OOO 계좌에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측의 계약해지 및 선수금 반환요청이 부당함을 사유로 중재판정을 신청하였으며, OOO(대표이사는 OOO 영업팀 홍OOO 과장)의 경우 중재판정 결정문이 OOO으로 송달되자 OOO 부장을 통해 청구법인에 지급청구 요청을 하였고, R/G대지급금 입금 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선박 선수금 환급지급청구 요청에 따라 환급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선수금과 선수금이자를 지급하였으며, OOO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에는 청구법인의 선수금 환급보증과 관련하여 선수금 환급보증금을 실선주사인 OOO이 반환받아 OOO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을 회계상 계상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조선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선수금이자는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쟁점선수금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해운사들이 조세피난처에 OOO를 둔 이유는 선박금융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등 편의치적 관행에 따른 것으로,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OOO에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 등으로 OOO를 설립하여 신의칙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OOO가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유 및 소득의 귀속이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그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수금이자가 실선주사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