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납세의무자가 국제공인자격시험의 대행 등을 하는 외국법인과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에 대한 대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송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등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나)목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호 (다)목
주식회사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역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나)목 에서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호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2조 제3호 (다)목은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호주국 소재 외국법인인 ‘실반 러닝 시스템(Sylvan Learning Systems Ⅱ B.V., 이하 ‘실반’이라고 한다)의 피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는 점, ② 실반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시스템(시험응시자의 등록 및 관리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험문제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등)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한 점, ③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원고가 제공받은 위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은 그 기능과 특약 내용 등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법 소정의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닝 파트너즈에 등록한 IT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 수강생 등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응시자를 모집하고, 그 응시료를 수취한 후 그 응시료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⑤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는 무관하게 실반이 제시하는 기준 응시료에서 응시자 수에 따라 연동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실반에게 송금한 점, ⑥ 원고는 실반으로부터 무효시험 쿠폰(Voucher)을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를 사용한 점, ⑦ 실반은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이 사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시험 직전 원고에게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광고 등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⑧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을 응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응시료 등을 정할 권한이 없어 실반의 종속대리인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험센터는 실반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원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실반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