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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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C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기 위해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I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고, 유한회사 K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범행으로 인해 양도양수된 전자매체가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