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의 조정(중재) 신청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C호텔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23. 피고로부터 강릉시 C호텔(이하 ‘C호텔’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경량벽체공사(이하 ‘제1차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다. 원고는 제1차 공사 도중 별지1 표 중 “1-2. 추가공사” 이하의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추가공사와 계약공사 부분 중 일부에 관한 재작업(이하 통칭하여 ‘추가공사’라 한다
), 금속공사 등을 지시받아 이를 이행하였는데, 그 공사금액은 343,225,944원(= 경량추가공사 173,500,700원 금속공사 169,725,244원)에 이르고, 그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 관리비, 공제 금액 등을 정리하면 별지1 표 중 “원고 주장 금액” 기재 및 아래 표와 같이 693,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른다. 피고는 그중 593,026,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00,4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 분 계약 공사대금(원) 원고 청구 공사대금(원) C 호텔 1.직접비 ㉮제1차 공사 237,056,000 253,987,000 ㉯추가공사 173,500,700 ㉰금속공사 169,725,244 2.간접비 10,380,000 (=3,460,000×3개월) 13,840,000 (=3,460,000×4개월) 3.관리비 12,602,800 21,374,385 ㉮ ㉯의 5% 4.단수정리, 공제할 금액 -38,800 (단수정리) -2,027,329 공제 및 단수정리 내역 포켓도어재시공비 -500,000 금속공사 -1,360,000 화장실디퓨저시공 -150,000 단수정리 -17,329 공급가액 (1 2 3 4) 260,000,000 630,400,000 부가가치세 26,000,000 63,040,000 합계 (부가가치세포함) 286,000,000 693,440,000 2) 인정 사실 원고는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철물공사 및 철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