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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4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법인의 경우 ‘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하고, 피고인 C의 위반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피고인 C를 언급할 때에는 ‘C ’라고만 한다) 는 전자제품 및 전기 부속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중국에 있는 자회사인 E에 원자재를 판매하고, E은 그 원자재를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 C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영위해 왔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사내 이사이 자 경영지원 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회사의 이사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로부터 구입해 오는 완성품을 실제 매입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입해 오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회사 수익을 높이고, 차액에 대해서는 미수금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제 43 기 재무제표의 허위 공시 피고인들은 2013. 3. 경 C에서, C의 제 43 기 (2012. 1. 1. ~2012.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미수금이 4,410,520,974원, 단기 대여금이 1,132,058,438원, 장기 대여금이 0원임에도, 미수금을 15,883,409,226원, 단기 대여금을 2,049,609,762원, 장기 대여금을 1,534,380,588원으로 기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