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2.9.1.(687),722]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발생요부(소극)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상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1 외 1인
변호사 박상기, 권진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불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고 볼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 피고인의 소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이 설사 소론과 같이 그 취업기간 동안에 내과전문의에 상당하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피고인 2가 많은 의료수가를 받게 되어 전체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 없다 할지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이와 같은 사기죄는 그 판시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와 같은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업주가 개인인 때에는, 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그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주는 이러한 주의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새한병원 내과과장으로 채용함에 있어 무면허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피고인의 무면허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