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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82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2. 12. 3. 피고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대여금 반환을 위한 담보로 피고가 발행한 전자어음 5장을 교부받았으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는 각 어음상 지급기일로, 이자는 연 6%로, 대여금액은 위 각 전자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인 147,235,000원으로 각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3.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반환을 위한 담보로 전자어음을 교부한 사실은 없으며, 위 14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2013. 4. 29.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2012. 12. 3. 피고에게 위 140,000,000원 외에 21,520,000 원, 70,000,000원, 70,000,000원 등 합계 161,520,000원을 별도로 대여한 것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였다는 150,000,000원은 위 별도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 피고의 위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원고가 2012. 12. 3. 피고에게 대여를 위해 1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과 피고가 2013. 4. 29.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150,000,000원이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140,000,000원의 대여금 변제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