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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3.자 2002모344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12.1.(191),2273]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재심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에도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한 데 대하여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심관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인 경우에는 그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 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인 경우에는 그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 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1. 22. 자 82모5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2001. 3. 19. 재항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은 같은 해 9. 6.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청구서의 이유에서 확정된 위 제2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면서도 재심 대상판결이 무엇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을 이미 위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위 제1심판결로 오인한 방식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난 재항고인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이 재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 항소심판결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마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으로서 재심관할권이 있는 법원인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마땅히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제1심결정의 당부만을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데 그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결정에는 재심관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