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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합1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20:00경 D 다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경기도 언론사에서 E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F와 G선거구의 H정당 경선후보자였던 I과 J에 대한 낙천 목적으로 “현재 E 여론 경기도 언론사 종합분석 예측, F - K 45%, L 35%, I 20%, G선거구 - M 40%, N 32%, J 28%”이라는 취지로 마치 경기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O)로 작성한 후 이를 지인들인 P 회원인 Q, R, S과 M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선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Q, S,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A)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 경선후보자에 대해 Q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피고인이 작성한 여론조사 결과는 I 경선후보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중 Q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후 4명에게 차례로 전달되었다.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