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공1996.9.1.(17),2456]
기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법적 성질이 채권양도인지 갱개인지 판단 기준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개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정순연
조순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개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91. 1. 30.경 소외 1에게 그 판시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3,000,000원에 임대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4. 1.경 그 처인 소외 2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의 승낙을 받아 위 소외 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의 반환채권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와 위 소외 2는 같은 달 9.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금 27,500,000원으로 인상하여 위 소외 2가 피고에게 위 양도받은 보증금 2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상분 임차보증금 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카기279, 280호 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4. 1.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달 27.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1994. 1. 9. 위 소외 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함에 있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도 그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그 양도로써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경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가사 피고와 위 소외 1, 소외 2 사이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전을 경개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채권자의 변경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경개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위 경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유무는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위 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전부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전부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위 상계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유무는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