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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정32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501호 ‘C( 주) ’에 있는 D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분말 식 가스 분사기( 제조사: KDS, 총기 명칭: SOS404) 18 정( 별지 ‘18 정 가스 분사기 제원 및 허가 사항’ 참조) 을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14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옮겨 2016. 6. 9. 경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무허가 가스 분사기 제원 및 허가 사항 확인)

1. 현장에서 촬영한 가스 분사기 18 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