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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608 | 양도 | 2004-03-10

[사건번호]

국심2003서3608 (2004.03.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만 등재되고 실제로 거주하였거나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2.9. OOOOO OO OOO OOOOO 답 3,03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5.12. OOOOOO에 양도(수용)하였으며, 2000.5.30.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0.9.25. OOOOO OOO OOO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1994.11.21.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1994.11.21. OOOOO OO OOO OOOOO로 이사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을 1994.11.21.부터 2000.5.12.(5년 6월)까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2.9. 취득시부터 2000.5.12.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 뿐 아니라 인근의 타인 소유의 논 3필지도 경작을 위탁받아 함께 경작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이들 논에 대한 수세를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70.9.25.부터 1994.11.21.까지 OOOOO OOO OOO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을 보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OOOOO OOO OO동 OO교통(주)의 상무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1969년 6월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O에서 탁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안 생략)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1999.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②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7.2.9. 취득하여 2000.5.12. 양도한 사실과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근접한 OOOOO OO OOO O에 위치한 조OO의 집에서 방 1칸을 빌려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청구인이 OOOOO OO OOO OOOOO로 이사한 1994.11.21.까지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조OO의 확인서, 인근 주민들의 OO보증서 및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수세 납세내용을 그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1970.9.25.부터 1994.11.21.까지 OOOOO OOO OOO OOOOOO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994.11.21. OOOOO OO OOO OOOOO로 주소지가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의 가족들(처 오OO 등 4명)은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 OOOOO OOO OOO OOOOOO 등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자료 현황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OOOOO OOO OOO 소재 OO교통(주)에서 OO,OOO,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상무의 직책으로 실제 근무하는 한편, 1969년 6월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O에서 탁주 도매업을 다른 6명과 함께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련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농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서울에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50대 가장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수년동안을 가족과 떨어져 방 1칸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

인의 주장은 보통 일반인의 상식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거주와 경작을 확인하는 청구외 조OO은 청구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친동생인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확인서가 별도로 제출되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그 간 청구인 명의로 수세가 납부된 점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