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정70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C 소재 100㎡의 농지에 성토하고, 그 위에 80㎡의 주택을 신축하여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성토의 방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인 광양시 C 소재 100㎡ 농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토의 방법으로 대지로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80㎡의 주택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