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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125 | 양도 | 2004-05-19

[사건번호]

국심2004서0125 (2004.05.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주장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혼일 이전에도 편의를 위하여 주소를 달리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확인되므로 사실상 이혼관계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과세함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4.6 김OO 외 5인으로부터 238,425천원에 취득한 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9,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12.30 조OO에게 381,480천원에 양도하고 2000.1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7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매수자인 조OO이 동서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135,656,780원을 양도가액으로하여 2003.10.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902,790원 및 증권거래세 3,77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OO는 1987.9.23 혼인하여 1999.12.30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인 2001.2.9 협의이혼 함으로써 법률상 부부관계가 소멸되었으나, 이OO는 협의이혼일 이전인 1997년부터 청구인과의 성격차이 등으로 주로 미국에 체류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현재의 처 왕OO를 만나게 되었으며, 이OO는 1999.5.23 동생 이OO의 결혼식 참여차 귀국하여 청구인과의 이혼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9.6월 이혼을 전제로 가출하여 별거하면서 이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 졌음에도 친권행사 및 자녀양육비 등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이혼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2001.2.9 호적정리가 되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 되었으며, 청구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처 이OO 친가와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도 무의미하고 사업자금도 필요하여 1999.6월 가출이후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줄 것을 청구외법인의 관계자에게 요구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인 1999.12.30에는 청구인과 조OO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도시점인 1999.12.30은 처 이OO와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청구인과 동서인 조OO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호적상에는 2001.2.9 협의이혼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이혼상태는 법적 관계를 규정짓는다고 볼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과 이OO가 사실상의 이혼상태라고 주장하는 내용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법적 이혼일 이전에 가출하여 다른 주소지에서 별거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이혼일 이전에도 편의를 위하여 주소를 달리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소지를 달리하였다고 하여 사실상 이혼관계라고 판단할 근거는 희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당시 이OO와 사실상 이혼하여 매수자인 조OO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9.23 축산업(양돈) 영위 법인인 (주)OO의 대표이사 이OO의 딸(이OO)과 혼인한 후 1993.10.1 (주)OO에 입사하여 1998.4.30 퇴사하였으며, 1998.4.6 이OO 등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김OO외 5인으로부터 238,425천원에 취득하여 1999.12.30 동서인 조OO에게 381,480천원에 양도하고 2001.1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이 호적등본, 퇴직증명서, 양도소득세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03.7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매수자인 조OO이 동서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135,656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OO가 1997년부터 청구인과의 성격차이 등으로 주로 미국에 체류하였고, 청구인이 1999.6월 이혼을 전제로 가출하여 별거하면서 이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친권행사 및 자녀양육비 등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이혼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인 1999.12.30에는 청구인과 조OO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7.9.23 이OO와 혼인한 후 1998.4.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1999.12.30 조OO에게 양도하고 2001.2.9 협의이혼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는 청구인과 이OO의 형부인 조OO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4호에서 규정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이OO가 미국시민권자인 자녀 김OO(90년생), 김OO(91년생)의 교육을 핑계로 주로 미국에 체류하였다며 2002.8.27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이OO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를아래(1997년 이후분 정리함)와 같이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양도한 1999년에는 6월 이후 외국의 체류기간이 길지 않아 주로 한국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1999.6월 이혼을 전제로 가출하여 OOO OOO OOO OO동 소재 OOOO 오피스텔 D동 809호에 거주하였다며 청구인이 동 오피스텔 소유자인 김OO에게 작성교부한 전세보증금 반환영수증(2001.6.29)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혼일 이전인 1996.8.27에도 현재의 주소지에서 OOO OOOO OOO OOO OOO번지로 전출하여 배우자 등과 주소를 달리하다가 2001.3.23 현재의 주소지로 재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사실상의 이혼여부에 관계없이 주소지를 달리한 사실이 있으며, 위 오피스텔로의 이전사실도 등록되지 아니하여 별거 또는 실제 거주지가 이전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민법 제836조 제1항동법 제755조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호적등본상 협의이혼신고일(2001.2.9)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던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인 1999.12.30에는 이OO와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조OO(이OO의 형부)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OO는 1999.6.18~2002.8.5 기간동안 국외체류기간이 35일로 주로 국내에 체류하였고, 청구인이 1999.6월 이혼을 전제로 가출하였다고 하나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실제 거주이전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호적등본상 협의이혼신고일이 2001.2.9로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후이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미비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전에 사실상 이혼상태임을 인정하여 이 건 과세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01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