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남계식(기소), 정종일(공판)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베트남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의 경우 즉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 제1항 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의 자격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의료법 제1조 에 의하면 위와 같이 면허를 받도록 한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할 주2)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외인 베트남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의 적용 범위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이상 그 명목이 수강료 내지는 강의료라 해도 영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교육비 또는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시술 경위,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돈을 지급한 사람들과의 관계, 구체적인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이 사건 시술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영리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부분(원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제16행)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각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1. 노역장유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부작용이 발생한 피시술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시술로 부작용을 경험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5. 초순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이마, 콧등, 입술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실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4. 7.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 병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복부에 리포석션기(지방흡입용 의료기기)를 찔러 피하지방을 흡입하는 의료 시술을 하였다.
2. 판단
위 직권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