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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171 | 지방 | 2006-04-24

[사건번호]

2006-0171 (2006.04.2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경기도 ○○시 ○○구 ○○동 620-6번지의 토지 2,0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000,969,2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같은법 제237조제1항과 같은법 제260조의3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754,840원, 도시계획세 1,501,450원, 지방교육세 950,960원, 합계 7,207,250원을 2005.9.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2002.3.9. 취득하고 동 구획정리사업은 2003.5.9. 완료되었으나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도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규정과 같이 과세유예기간인 건축을 신축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는 과세유예기간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연도부터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입법적인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5.9.6.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산세도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규정과 같이 과세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과세유예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토지는 재산세(토지)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는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2005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