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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1 2014가단1062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세신아이빌(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이 천안시장으로부터 건축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천안시 서북구 D 답 2,105㎡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케이엠종합개발이 2010. 9. 29.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다시 원고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A, B, C 등은 피고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단365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2. 28.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1. 3. 3. 위 가압류 등기촉탁으로 피고회사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바,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피고 A, B, C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건물은 F 아파트의 부속건축물로서 구분소유건물의 소유권과 별도로 독자적인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법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등기로서 무효여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가. 관련 법리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한편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