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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0859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02192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