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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도2706 판결

[의료법위반][공1976.11.15.(548),9400]

판시사항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가 의사의 면허나 지시 및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 제1조 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서 진료 또는 의화학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면허나 지시 및 감독이 없이 의료행위를 한 이상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기사법 제1조 에 의하면 이법 소정의 이른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서 진료 또는 의화학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면허나 의사의 지시 및 감독이 없이 제1심판시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을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의료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