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1: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아파트 상가 건너편 도로를 소각 장 삼거리 방면에서 서부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고 아파트 주변에 위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한 시속 115.4km ~120.3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던
E BMW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결과 및 가, 피 차량 구분, 처리 등),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