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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합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3.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5.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734-2에 있는 풍성프라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4-2에 있는 풍성프라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으면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30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