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심-2016-서-394(2016.06.13)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국외 호텔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이 국내이므로 '국외제공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장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00
00세무서장
2017. 02. 24
2017. 03.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55,06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26,45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28,53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36,46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98,05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96,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서울 00구 00로1가 △△빌딩 23층 00호에서 aa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 10. 1.경부터 미합중국 괌 소재 bb리조트와의 약정에 따라 bb리조트에게 일정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bb리조트로부터 국내 여행객들이 지불하는 객실 요금의8%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대가를 통한 매출액 전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2년 2기분부터 2015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여행알선업자가 비거주자 등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55,06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26,45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28,53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36,46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98,05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96,57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13.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6.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영하는 aa는 미합중국 괌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bb리조트의 국내 지역사무소(또는 대리점, 대리인)로서 bb리조트를 위한 시장동향조사, 광고, 홍보, 인턴직원 채용지원, 현지거래처(랜드사) 미팅, 프로모션, 마케팅, 컨설팅 등 각종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bb리조트에게 제공한 용역은 bb리조트가 영위하는 호텔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bb비치 리조트에게 제공한 용역 중 일부는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bb리조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이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 당시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2. 1. 시행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류된다.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이하 중략)
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이하 중략)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212. 국내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이하 중략)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11. 문서 작성업
75911. 복사업
75919.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터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7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의하면,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이란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예시로는 일반여행사와 국외여행사가 있고,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이란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그 예시로는 관광 안내소・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대리가 있다. 반면에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이란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및 기록 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지원서비스업을 말하고,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달리 분류되지 않은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그 예시로는 가스・전기・수도 계량대리, 상품권 판매가 있다.
그런데 갑 제3, 12, 13, 15 내지 114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aa와 bb리조트 사이의 주요 사업구조는 원고가 국내여행사들로부터 bb리조트의 호텔 숙박, 선택관광에 관한 예약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내역을 영어로 번역하여 bb리조트에게 전송하면 bb리조트가 예약을 확정한 후 청구서를 원고에게 전송하고, 원고는 국내여행사들로부터 수금한 돈으로 bb리조트에게 청구서 기재 요금을 송금하고, bb리조트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로 매월 결산하여 국내 여행객들의 객실요금의 8% 상당액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것인 사실, 원고와 bb리조트 사이에 체결된 각 약정서에도 호텔 숙박과 선택관광에 관한 예약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성수기/비성수기의 구분, 예약방법, 객실과 선택관광 등의 요금, 예약취소시 처리방침에 관한 사항, 결제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외에 원고가 bb리조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bb리조트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국내여행사들과 bb리조트 사이에서 호텔숙박, 선택관광에 관한 예약을 중개・알선하는 것이므로, 이는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숙박 예약 대리'에 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에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제4, 6 내지 11, 14, 11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고가 bb리조트를 위한 시장동향조사, 광고, 홍보, 인턴직원 채용지원, 현지거래처(랜드사)미팅, 프로모션, 마케팅, 컨설팅 등 각종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bb리조트의 호텔 숙박, 선택관광에 관한 예약을 중개・알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거나 자신의 매출을 높이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리조트에게 제공한 용역이 bb리조트의 호텔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와 국외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원고가 운영하는 aa와 bb리조트 사이의 주요 사업구조에 의하면, 원고가 bb리조트에게 제공한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원고가 국내 여행사들로부터 호텔 숙박, 선택관광에 관한 예약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내역을 영어로 번역하여 bb리조트에게 전송하고, 국내여행사들로부터 수금한 돈으로 bb리조트에게 청구서 기재 요금을 송금하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모두 원고의 국내 사업장이므로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에 갑 제4,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고가 bb리조트와의 회의나 해외 시장동향조사, 현지거래처(랜드사) 미팅 등을 위하여 이따금 괌과 러시아에 출장가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분만을 따로 떼어 '국외제공 용역'이어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