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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9가단2304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