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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52596

부동산인도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066,130원과 2016. 6.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5.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료 55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1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22.부터 2017. 10.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4. 26. 피고가 같은 해

3. 31.까지 미지급한 임료 등 합계 39,116,258원을 ① 2016. 4. 30.까지 임료 및 관리비 715만 원과 공과금 350,128원을, ② 2016. 5. 10.까지 임료 및 관리비 16,572,600원과 공과금 743,530원을, ③ 2016. 5. 31.까지 2016. 4.과 5.분 임료와 과리비, 공과금을 각 지급하면 원고는 나머지 1,430만 원을 면제해주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30.까지 임료 및 관리비와 공과금 7,500,128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3회 이상 임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하고, 2016. 6.까지 미납 임료 등 합계액 60,566,258원에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지급한 7,500,128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23,066,130원과 2016. 6. 22.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할 때까지 월 71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