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3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9. 29. 대여금 3,000만 원(변제기 2007. 12. 31.) 반환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06. 9. 29. 대여금 3,000만 원(변제기 2007. 12. 31.) 반환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