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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9.19 2017가단20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남 진도군 J 전 1,755㎡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