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8. 말경부터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08. 3. 17.경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고 그 후 12주간 360만 원을 변제받아 연 86.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900만 원을 대부하고 연 65.1% 내지 86.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진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1. 추송서(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에 대하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