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일을 하는 자이다.
2017. 6. 18. 10:00경, B주택사업 관련 집회에 피해자 C(남, 76년생) 및 시위자들이 참석하여 신고된 경로인 가락근린공원에서 출발하여 이동 동선을 따라 행렬 중에 있었다.
2017. 06. 18. 10:40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앞 E매장 앞에서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들과 같이 시위 행렬 중이었다.
피고인이 새벽 대리기사 일을 마치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위 집회시위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고 짜증이 난 것으로 추정) 피고인 거주지(서울 송파구 D) 옥상에서 위 참가한 피해자에게 오물을 투척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부터 가슴, 등 뒤, 팔뚝, 다리, 운동화, 손, 운동화 등에 묻히는 등 폭행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오물을 투척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오물을 투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의류에 맞은 오물의 분석결과 새똥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 인근 건물에서 잉꼬를 키우고 있기는 하나, 수의사인 원심 증인 AH의 진술에 따르면, 잉꼬는 그 몸무게가 25~45g 정도로서 참새보다 조금 더 큰 새이고 이 사건에서 발생한 배설물 정도이면 잉꼬의 배설물을 상당기간 모아야 하고, 배설물만 따로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배설물을...